카드 발급방법 총정리

'건설근로자법'이 개정되면서 **'전자카드제'**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 **<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>**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?

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.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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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의 문제점들이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개선되었다.

전자카드제 적용대상

전자카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,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입니다. (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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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'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'

발급 및 사용해야 합니다.